전세사기 대처법, 피해 발견 즉시 이 3가지부터 하세요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한눈에 보는 핵심

전세사기 대처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확정하고, 형사(사기죄 고소 등)로 대응할지 민사로만 대응할지 방향을 전문가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72시간 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보해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일 겁니다.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건가?”

계약서를 보고 또 봤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간 전세 관련 사건만 다뤄오고 있는 법무사 한다현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이 넘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정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아래 제가 해드릴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발견한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권리 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본인도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곧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형사(사기죄 고소 등)로 대응할지 민사로만 대응할지 방향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정해져야, 그 다음 내용증명을 어떻게 쓸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 80% 이상이 “일주일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세사기 대처법 4가지는 발견 즉시 72시간 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전세사기를 발견한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권리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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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내용증명 발송은 24시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그냥 문자 보내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안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모든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가”를 내용증명 발송일로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전자내용증명 사이트에서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24시간 안에 보내세요.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은 24시간 안에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걸고 살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내 돈을 지킬 권리)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늦어지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통 20~30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소송 이긴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명령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소송 이긴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3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나홀로 소송 선택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내용증명만 갖춰져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한 전세금 반환 소송은 100% 승소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300만 원 이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라면 법무사를 통한 서류 대행으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50~100만 원 수준입니다.

재판은 보통 10분 안에 끝납니다. 판사가 몇 가지 질문하고, 서류 확인하고, 판결 선고일 잡고 끝입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5가지 — 3단계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나홀로 소송 선택

4단계 — 정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지원
– 전세피해지원주택 우선 입주
–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지원

단, 이 지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LH 전세피해지원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는 발견 시점이 아니라 대응 시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적어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72시간 안에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세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한다현 법무사 주요 이력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대응 법무지원단 소속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 지원 법무사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 대응 지원 법무사
  • 서울시 전월세 상담지원센터 소속 법무사
  • 전세 관련 문제 상담 1,100건 누적
  •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차장
  • 제24회 법무사 합격 / 2005년 공인중개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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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확정하고, 형사(사기죄 고소 등)로 대응할지 민사로만 대응할지 방향을 전문가와 먼저 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24시간 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통보하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만 300만 원 이상이지만, 법무사를 통한 나홀로 소송은 50~10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단순 반환 사건이라면 나홀로 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 승소는 법원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는 것일 뿐,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돈이 없으면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임대인의 재산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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